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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관박쥐159
터프한관박쥐15921.01.11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영어강사 입니다.

프리랜서니까 3.3 세금 떼구요.

혹시 저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다.

이경우에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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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이므로 연말정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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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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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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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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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올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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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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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프리랜서(방문판매원 등)"입니다. 3.3%가 공제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입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3.3%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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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영어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형태의 직종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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