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영어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형태의 직종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