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학원강사나, 학습지교사, 연예인,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은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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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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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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