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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개비264
행운의개개비26422.12.24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학원강사나, 학습지교사, 연예인,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은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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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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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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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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