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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14

외국어 강사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외국어 강의를 할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날아오는 우편물의 내용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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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즈음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거나 절세를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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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경비처리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이므로,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보통 유리하며, 기준경비율 대상 이상의 수입금액이라면 실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따져보아 신고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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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또는 5월에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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