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한일 자금 확보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현재도즉흥적인엔지니어
현재도즉흥적인엔지니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를 2년 이상 쳤습니다. 최근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서 탁구를 치다가 사고 발생 시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탁구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라인, 줌마 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탁구 활동 시 단체 보험을 들어도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탁구활동시 부상의 위험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며,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입대의나 동대표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탁구활동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든 경우에도 해당 보험에 따른 처리가 될 뿐이고

    안전이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