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를 2년 이상 쳤습니다. 최근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서 탁구를 치다가 사고 발생 시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탁구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라인, 줌마 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탁구 활동 시 단체 보험을 들어도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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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를 2년 이상 쳤습니다. 최근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서 탁구를 치다가 사고 발생 시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탁구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라인, 줌마 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탁구 활동 시 단체 보험을 들어도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