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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귀뚜라미258

신중한귀뚜라미258

소고기 위탁판매 면세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를 골발정형하여 포장판매하는 도매업체를 통하여

소고기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고기 자체를 식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소고기

    위탁판매를 의뢰를 받아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 등이 쇠고기를 대신 판매해주고 받는 판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매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소고기 위탁판매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양념없이 생고기를 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