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유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햄, 베이컨 등으로 가공
하거나 조미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단순 분할, 접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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