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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4.13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추가되면 징구되는 세금이 바뀌게 되나요?

현재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정육점을 운영 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를 통으로 받아 발골을 하고 부위를 나누어 포장을 해서 판매하시는데요, 그래서 만일 업태에 제조업을 넣고 육류 포장 및 냉동육 가공업을 추가하면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되는지요?

물론 현재 업장에서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통마리 돼지와 소를 받아 발골하고 부위를 나누어 판매하는 정육점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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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육류 포장 및 냉동육 가공업은 면세사업의 추가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시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확장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은 증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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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대상 재화와 과세 대상 재화를 모두 공급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가 됩니다.

    겸영사업자는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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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추가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재화인 정육만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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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유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햄, 베이컨 등으로 가공

    하거나 조미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단순 분할, 접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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