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매 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2월경에 지급받는 환급세액은 세부담을 정산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기에 이를 돌려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이 아닌데 세금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