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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
HJH23.05.10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회사원입니다. 연말정산 하고 난뒤 환금급을 월급에 더해 함께 지급받게 되었는데 환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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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의 환급입니다.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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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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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급여가 아님으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임으로 월급이 아님으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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