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급여가 아님으로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임으로 월급이 아님으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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