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원래 내야할세금(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는 원리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만약 내야될 세금이 100만원이고 낸 세금이 120만원인 상황에서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있게되면 추가로 320만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20만원만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합니다.
즉 20만원만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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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가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까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여부를 정하여 세액공제가 전부 되는 경우라면 100만원 기 납부세액을 전부 환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소득세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질문의 사례는 20만원만 환급이 되겠지만 추가로 공제될 세액공제액이 300만원이 있다면 총 120만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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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만원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120만원)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당연히 본인이 이미 납부한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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