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과거 중학교나 고등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학교폭력에는 시효가 없어 과거의 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