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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청구받은 병원비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가요?

다른 보험에서 병원비를 받았을 경우 실비보험에서도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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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실비보험을 2개이상 가입된 분들이 간혹 있긴 하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보험에서 병원비가 아니고 수술비,입원비,진단금,,,,등 일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입 되어있는 회사마다 전부 보상 받을수 있으며

    실비는 한곳에서만 보상 됩니다

    현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 동네의원은 1만원, 병원이상급들은 2만원

    공제금액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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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 비중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부담금액에서 공제금 1~2.5만원을 공제한 뒤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비율을 보장해줍니다.


    다른 보험이라 함은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실비이고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는 정해진약관에서 주는 것으로 실비와는 별개입니다. 실비가 개인 단체보험의 두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양쪽다 청구해야 합니다. 중복이아니 비례해서 보장해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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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비
    다슬비22.11.28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때문에 한곳에서만 받으실수가 있구요.

    수술비보장이나, 진단비보장은 별도로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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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지출하신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폭은 100%는 아니고 일정수준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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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금액의 70~100%를 보장하는것이 실비입니다.

    급여/비급여 내역 치료 등에 따라 보장액이 다르니 이점 참고하여주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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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나온 의료비에서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금액만 보상해주는 방식이며 과거 1세대 실비보험 중에서는 100%보상이 가능한 실비가 있었으나 치료항목에 따라 70-90%정도로 보상되며,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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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유지중이신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와 증권을 봐야겠지만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죠

    이 부분도 급여치료인지 비급여 치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보험에서 실비가 아닌 다른 특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그 내용 토대로 실비에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에서 정액(정해진 금액)으로 보상 받으시고 실제로 내가 사용한 의료비를 실비로 청구하시는 개념인거죠!

    허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선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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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단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어 납입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을수 있습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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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병의원에서 의사의진료하에 치료를받으셧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시 본인부담금공제후 지급됩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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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00%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따라 지급율이 있으며 이러한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 상품은 건강보험 급여 80%, 비 급여 7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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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제도입니다.

    따라서 굳이 중복으로 여러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한 금액을 100%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기 보다는

    100% 중에 자기부담금액이 일부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급여/비급여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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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마 다른 보험은 정액형 보장일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여러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실비라는 것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다른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 받으셨어도 실비에서 병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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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 지출한 보험료에서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10~30% 까지 공제하고 돌려 받는보험이 실비 입니다.

    실비의 경우 특정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중복가입이 안되는데 두개를 들고 계신건가요?

    만약 진짜 두개를 들고 있다고 하시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른긴 하지만 100만원 병원비가 들었다면 (공제금액은 제외하고) 50만원씩 두군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와 별개로 진단비,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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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돌려받는 개념은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으며, 돌려받는 금액의 한도도 있습니다.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청구해보시고 조건에 맞으면 보싱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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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제외후 치료비의 일부가 보장됩니다

    여러개의 실비보험가입시에는 비례하여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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