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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24.03.28

전세사기를 당한거같은데 계약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22년5월12일 전세계약을해서 살고있는데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었고
현재는 전집주인 번호바뀜 , 현집주인 번호모름 , 저 중개했떤부동산 사라지고 번호없음
이러한 상태여서 경찰서야 3월초에 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

등기부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난 상태이고 , 보증보험에서는 임대인변경신청을 하라는데
현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합니다 , 전세계약서 , 반송통지서들고 원미구청을갔는데 , 초본을떼줄수는있어도

주민번호 다 나오게는 절대 떼줄수없다합니다 ..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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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내용증명을 자료로 임대인에게 채권추심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압류 후 임대인 주소지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통지서로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초본 받아서 소송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계약 종료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선택사항):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중도해지일과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 내용 녹음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합니다.

    지역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전세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