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거같은데 계약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22년5월12일 전세계약을해서 살고있는데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었고
현재는 전집주인 번호바뀜 , 현집주인 번호모름 , 저 중개했떤부동산 사라지고 번호없음
이러한 상태여서 경찰서야 3월초에 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
등기부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난 상태이고 , 보증보험에서는 임대인변경신청을 하라는데
현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합니다 , 전세계약서 , 반송통지서들고 원미구청을갔는데 , 초본을떼줄수는있어도
주민번호 다 나오게는 절대 떼줄수없다합니다 ..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내용증명을 자료로 임대인에게 채권추심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압류 후 임대인 주소지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통지서로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초본 받아서 소송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계약 종료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선택사항):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중도해지일과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 내용 녹음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합니다.
지역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전세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