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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2.28

구체적인 전세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기존 전세집이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는 부모님 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바뀐 거주지의 전세계약과 등본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으로 전세금도 주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집주인이 책임지거나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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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살던 주택에서 나오실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게 아닌가요? 보증금 반환도 받지 않고 주택인도를 넘기고 전입신고도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대출 중도상환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퇴거할 이유가 없음에도 본인 스스로 질문처럼 하셨다면 이는 본인과실이 매우 크기에 일반적인 전세사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대출의경우는 대출자 명의자가 질문자님이기에 결국은 대출로 인한 손해등은 본인이 책임이 되고 질문에서 말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은행측에서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등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시는 것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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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를 당한 것보다는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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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금을 받는행위로 보입니다. 아주위험한 불법행위이고 형사고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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