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기존 전세집이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는 부모님 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바뀐 거주지의 전세계약과 등본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으로 전세금도 주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집주인이 책임지거나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