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제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처음 전세 확정일자 잡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압류가 안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1년 살다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집이 가압류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채무를 지고 안 갚아서 압류될 위기일테고(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1년 뒤에 계약만료인 저(임차인?)는 무사히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제가 사는 중에 집을 근저당으로 잡으면 임차인(저)은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