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집주인은 집을 판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매매 의뢰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나는 친척간입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정상 입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