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은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라면, 전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