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집주인은 집을 판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매매 의뢰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나는 친척간입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정상 입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전세사기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인이 매매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낀 매매로써 임차권 승계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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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은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라면, 전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전세사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사기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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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기와 거리가 머네요.
친척간이고 그 집을 매매하는건데 시세만 적절하다면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낀 상태로 매매는 사기가 아니며 임차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대인이 매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집주인은 집을 판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매매 의뢰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나는 친척간입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정상 입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상황이 안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상태가 전세사기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전세사기라고 볼수없습니다
지금입주를 안하고 있으면 가끔 관리를 함디기 바랍니다
친척 간이라도 비번은 주지 마시고 집볼때는 꼭 질문자님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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