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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23.01.06

분양권 계약해지로 환불금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보내준다고 합니다.

건설사의 과실로 분양가액의 10%를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3200만원 가량인데 제세공과금 22퍼를 제외한금액을 보내준다는데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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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3200만원 정도이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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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인 22%가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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