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모델하우스에서 받은부분 해지 사은품 어떻게되나요?

1차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2차계약금 입금전에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1차 계약하면 준다는 상품권과 소정의 사은품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라는 말이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제 시 사은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사가 별도 회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즉시 반환의무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은 추후 반환 요청이 높아 미사용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은품 반환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소정의 사은품 등은 판매 촉진을 위해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사은품 반환조건이 있다면 계약 해지시 반납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미 반환시에는 대금 청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사나 분양사 등 상품을 제공한 곳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1차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2차계약금 입금전에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1차 계약하면 준다는 상품권과 소정의 사은품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라는 말이없네요.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업체에서 다른 언급이 없다면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받은 사은품도 같이 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찜찜할 수도 있으니 먼저 갔다주는것이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달라고 했을때 없으면 구해서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계약금 입금 전 분양권 1차 계약금 철회 시 사은품 반환 의무는 겨약서와 사은품 명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미사용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 요구가 없는 경우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