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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숲제비199
강직한숲제비19919.07.19

회사에서 문제있는 땅을 팔고 고객이 해약했을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경매회사에서 문제가 있는땅을 판매해서 고객이 환불요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10% 공제하고 지급하고 직원수당도 환수를 했습니다. 위약금 공제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수당 환수 당한것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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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수자의 결정과 위험부담으로 사는것이라서 원래는 위약금도 내고 계약해제하면 수당도 토해내야됩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속아서 잘못샀는데

    왜 위약금을 내가 내냐?오히려 내가 본 손해를 더 배상받아야 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획부동산이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망당해서 산 경우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 유죄가 되면 위약금도 안내도 됩니다.

    전액안돌려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전액돌려받는걸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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