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문제있는 땅을 팔고 고객이 해약했을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경매회사에서 문제가 있는땅을 판매해서 고객이 환불요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10% 공제하고 지급하고 직원수당도 환수를 했습니다. 위약금 공제한거 받을수 있을까요? 수당 환수 당한것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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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수자의 결정과 위험부담으로 사는것이라서 원래는 위약금도 내고 계약해제하면 수당도 토해내야됩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속아서 잘못샀는데
왜 위약금을 내가 내냐?오히려 내가 본 손해를 더 배상받아야 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획부동산이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망당해서 산 경우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 유죄가 되면 위약금도 안내도 됩니다.
전액안돌려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전액돌려받는걸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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