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수자의 결정과 위험부담으로 사는것이라서 원래는 위약금도 내고 계약해제하면 수당도 토해내야됩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속아서 잘못샀는데
왜 위약금을 내가 내냐?오히려 내가 본 손해를 더 배상받아야 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획부동산이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망당해서 산 경우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 유죄가 되면 위약금도 안내도 됩니다.
전액안돌려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전액돌려받는걸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