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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6

'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에 '대물변제'와 '대위변제'라는 용어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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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외에 다른 급부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로 변제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위변제"란 쉽게 말해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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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금전거래 등에 의한 채무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유체동산 등의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나 공동채무자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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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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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위변제는 채무 없는 자가 채무 있는 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대신 해당 채무금원에 합당한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하고, 친구가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 이를 대위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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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와 대위 변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물변제라 함은 특별히 손해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전 채무 등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합니다.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라고 함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자 대위권이라고 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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