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메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에 '대물변제'와 '대위변제'라는 용어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