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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8

비상장 주식을 따로 거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개인이 상장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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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비상장주식도 관련 플랫폼 등을 통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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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규모가 어느정도 큰 기업의 경우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규모가 작거나 거래소에 없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고 싶은 경우, 해당 회사로 따로 연락하셔서 주식 매입에 대한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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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라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때문에 직접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도 가능하나 위험합니다)


    비상장주식도 명의개서를 해야하는경우(직접 회사에게 저 이 주식 홍길동 주식에게 샀어요라고 알리는 경우)와 통일주권(예탁원에서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함으로써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주식의 권리가 인정되는경우)으로 발행된 경우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비상장주식거래를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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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만나서 거래할 수 있고 증권플러스라는 어플로 서로 가격과 수량을 정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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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와 같은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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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할 수 있는 플래폼이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거래용 앱을 통해 증권플러스 안전거래 인증을 완료한 후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TC를 이용하면 장외시장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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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고자 하는 주식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 연락합니다. 이 때 사고자 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시한번 가격과 수량을 협상합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사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주식이라면 매도자에게 먼저 증권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고 매도자 계좌로 입금해 주면 주식거래가 끝납니다.

    주식이 증권사 계좌이체가 안될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3부 작성해 당사자가 한부씩 작성하고 나머지 한부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이유는 주주명부 변경해야 하므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비상장주식을 파는 매도자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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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비공개로 발행된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주,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몇몇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KTB Private Market ,KMX Private Market, NH투자증권의 'NH Private Marke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거래는 위험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전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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