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바일로 보내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안되고, 꼭 내용증명으로만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내는 것은 우체국에서 한부를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모바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도달여부 등이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지는 알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업무상 내용 증명을 많이 발송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하오며, 아직 모바일에 의한 내용증명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서면 등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바일의 형태로 의사의 통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여부 및 일시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을 얻으려면 모바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송신자의 입장이고,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용 읽어보시고,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