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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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도달여부 및 일시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을 얻으려면 모바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송신자의 입장이고,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용 읽어보시고,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