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원격진료가 합법화 되어, 일반 플랫폼 사업자가 원격진료 플랫폼 내에 의사를 포함시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플랫폼 : 중개플랫폼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책정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업이 아니기에)
의사 : 중개플랫폼을 통해 수익 배분
환자 : 진료비용 + 중개 수수료 부담
위와 같은 구조에서,
개원의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비용에 대해 수익을 배분하고자 할 때,
의료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님, 3.3% 원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배분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