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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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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 의사의 기타수익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있는 보건 외과의사의 경우 제약회사에 자문을 해준다던가 타 병원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료나 컨설팅비용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자문료나 컨설팅받는 수입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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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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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수입과 부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