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수입과 부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