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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사업자있는 의사의 기타수익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있는 보건 외과의사의 경우 제약회사에 자문을 해준다던가 타 병원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료나 컨설팅비용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자문료나 컨설팅받는 수입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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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수입과 부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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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문강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이나 빈번하지 않는 정도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일 경우 모두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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