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플랫폼 자금지급 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의료사업자는 아니고, 일반 사업자입니다.

중개플랫폼으로써, 중개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해야할지

아님 거래액 전체를 매출로 기록해야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의사/병원에게 수익을 정산해줄 때 세무 이슈가 있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전체 거래액)을 매출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 전체 매출 기록 후, 진료 건수에 따라 병원/의사에게 수익을 정산해주고자 합니다.

→ 어떤 항목으로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여) 정산 지급해줄 수 있을까요?

* 당사가 의료사업자가 아닌데, 의료인에게 비용을 의료비용에 대해 정산 해주는 것이 어불성설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사업자가 아닌데 거래액 전체를 매출로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 입니다.

2.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 중,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 전체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 총 거래액 중 수수료를 제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병원/의사 측으로 정산/지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데,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 당사는 중개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 차액만큼을 병원/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PG사 지급대행서비스를 알아보았을 때, 당사는 PG사를 이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거래액 전체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개 수수료만 매출로 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병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총 결제금액과 병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