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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영세율처리하는 상담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없이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와 언어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면세 사업자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라서 쓰는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 면세보다 일반이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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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는 사업자에게 유불리함을 따져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겠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은 면세이며 언어치료용역은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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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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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맞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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