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영세율처리하는 상담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없이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와 언어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면세 사업자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라서 쓰는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 면세보다 일반이 유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