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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