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혈압이라 혈압약을 먹고있는데
교대근무 근무 예정이거든요?
근데 고혈압 있는걸 따로 회사측에 말 못했는데
채용검진시에 혈압약 복용중이라고 따로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회사측에 혈압약 먹고 있다고 말해야되나요?
그거도 아니면 그냥 아무말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약 복용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사업주가 고혈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