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전화권유판매업
안녕하세요.
전화권유판매업을 냈을경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 구인광고를 통해 사장님들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전화로 " 알바몬보고 연락드렸고 우리는 이런업체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전화권유판매니까 정보통신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도 아닌게 맞나요?
제 50조 따르면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지 싶어서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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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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