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로 하는 마케팅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일반영업점이나 콜센터등에서 전화오는 마케팅 전화번호를 받지 않는데, 최근 어떤 곳에서는 그 사람건지 회사건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마케팅을 하더라구요. 일반 영업점이나 콜센터는 제가 어떤 결재를 할 때 3자 동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영업점 전화를 안받으니, 개인 휴대전화로 영업하는 사람들..이런분들 처벌이나 신고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영업·세일즈 분야 전문가 DannyKim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제3자 마케팅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에 보면 마케팅 자료를 어디까지 활용할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제3자에게 마케팅 자료를 제공해준다는것에 동의하였으면,
주요정보가 마케팅 회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DB를 판매하게 되고, 해당 DB들을 기반으로 주로 콜센타에서 무작위로 연락하기도 하며, 또는 DB 없이 랜덤으로 무작위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건 일반적으로 일반번호나 070 같은번호인데..
휴대폰 번호로 발신표시가 표시되도록 하는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처벌이나 신고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답변 가능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벌,신고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