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3.30

보험료 1회라도 연체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지인이 여러가지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및 각종 세금이

밀렸다고 하네요. 요즘 다 어려워서 보험해약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건데

막상 필요할때 혜택을 못보는 거같이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미납시 밀린 금액 완납해도 해지만 면해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회 연체까지는 미납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만 납입하시면 아직 실효 상태가 아니기에 그동안 병원에 가셨던 건도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미납 2회차 이 후 다음 달부터 실효 상태가 되는데 이자 및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 계약이 되지만 그 사이에 병원에 가셨던 부분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2회 미납시 보험이 효력상실됩니다.실효가 되면 보장은 받을 수 없으며 실효기간 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해서 부활해야 합니다.부활기간은 3년입니다.1회 미납은 연체로서 보장은 받을 수 있으며 해지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1회 미납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마시고, 보험료납입 가능하실때 언제든 납입 하셔서 보험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가 되시고 나면 부활제도가있긴하나 각 회사마다 부활제도가 다른점이 있습니다.

    부활이라 함은 부활시킬당시의 몸상태를 보고 보험회사에서도 인수를 해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부활시킬때는 미납된부분을 온전히 다내셔야 부활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Ex) 실효상태가 되고 3년후 보험부활을 요청했는데 2년째 큰 재해를 입었다던지? 혈관질환 또는 소화기관 또는 좋지않아 질병에

    걸렸다던지? 보험료 미납된부분이 월납 20만원 납입중 130회차까지 납입하고 실효 160회차에 부활요청

    즉 20만원 * 30회차 600만원 납입해야 부활가능

    보험료 2회 미납시 실효상태가 되며 경제가 어려워 보험해약을 면하기위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건데 그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냐 못하느냐는 설계사의 차이입니다.

    혹여 필요시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1회연체시는 불이익은없습니다.혹시 연체되시면 실효될까 불안한건 있으니 꼭 잘 챙기셔서 효력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참 먹고 살기도 버거워서 아무래도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쩔수없이 납부를 못해서 미납되어 실효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2회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납되어 실효될 것이라는 통보연락이요^^

    그럼 2달분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효되면 보장은 못받는것이니깐요~ 그래서 보험점검을 받아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회연체한다고 보장이 안되는건아닙니다. 실효라고하는데요? 만약 1월까지보험료를 냈으면 2월보험료를 안내더라도 3월말까지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장성 보험은 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리고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2개월 연체시 보장의 효력이 중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1개월 연체는 보장받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실효상태가 될경우 미납보험료를 완납하면보장을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1달 밀리면 연체로 계속 진행되며 통장에 잔고가 있을때 2달분이 출금됩니다.

    보험료는 카드값과 다르게 일부출금이 안되고 1달 전체보험료가 있어야 출금됩니다.

    그리고 1달 연체라고해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달을 밀리게 될 경우 3달시작하는 첫날 실효(계약 효력이 상실되는....즉 ,보장을 못받는)됩니다.

    그러므로 1달 밀리는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1회 미납하면 연체.( 별 다른 불이익 없음)

    2회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납니다. 실효가 나게 되면.. 보험혜택이 정지되는 거죠.(해약된다 보믄 됩니다)

    실효가 난 보험을 부활을 하려면.. 그간 못냇던 보험료 일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1회 연체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2회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되며 실효의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2회 연체 이후 부터는 보험 계약이 실효 됩니다.

    1회 연체의 경우 혜택은 온전히 받으실 수 있으세요.

    혹여 보험이 실효된다면 신계약과 같이 보험 계약 전 고지사항 현재 기준으로 새로이 적용 받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보험 부활이 됩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1회 미납시 유지는 계속 됩니다. 다만 2회 연속으로 미납시 연체가 되고 이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가 나게 됩니다. 실효라고 하면 보험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 실효상태에서 병원을 가실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실효가 난 상태에서 부활을 하시려면 그 동안 납입하지 못하셨던 금액 + 지연이자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

    면책기간이 있을 경우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 되기 때문에 일부 보장은 바로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은 괜찮지만 연속해서 두 달이상 납입이 어려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연체시에는 크게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2회 납입 최고일자에도 불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가됩니다.

    (간혹 회사에 따라 3회차 미납시 실효인곳도 있습니다 )

    실효상태가 되면 보장은 더 받지 못하게 되며

    부활할때 부활청약서 작성 및 알릴의무 사항을 재고지하게끔 되있어 그동안 병력이 있으셨다면 심사를 다시 거쳐야합니다.

    또한 암담보같은 경우 면책기간이 부활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며 부활할때 납입할보험료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납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많이 보상이 나가거나 혜택이 그나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실손의료비 입니다.

    실손의료비 만큼은 유지를 추천드리며, 보험료 2회에서 3회 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유지를 하셔야 되는 계약은 실효전에 납부하여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리모델링 통해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째 실효 되는데 실효 기간에는 납부 다 하면 다시 부활합니다

    1~2개월은 괜찮은데 3개월째 부터 실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줄이시면 됩니다 30세 기준 한도 꽉꽉체워서 가입해도 10만원정도입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세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 미납시 실효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미납을 해도 두 달 동안은 보장이 유지가 됩니다.

    실효상태가 되면 보장은 받기 어려우시고 3년 동안 부활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내시면 보험계약은 부활하고 보장은 개시됩니다!

    보험료를 전체 미납하시는 것보다 보험리모델링을 통하여 보장과 보험료를 축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보험전문가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1회 연체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2회 연체 할 경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실효된 보험도 그 동안 미납 보험료와 이자 까지 납부 하시면 다시 회복 됩니다.

    실효에서 회복 되어도 처음 가입 했던 때 처럼 암 보험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다시 적용 됩니다.

    기타 다른 특약 중에도 감액기간 있는 특약들은 모두 처음 가입 할 때와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회까지는 괜찮습니다. 2회를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또한 부활의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미납한건 상관없습니다.

    2개월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이 실효가 되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1회 연체시 연체상태이외에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 연체이후에는 보장도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시 밀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셔야 보험효력이 발생하고요

    보험 실효기간 발생하는 질병 사고등은

    고지하셔서 다시 부활을 할지 안 할지 심사를 받게됩니다

    보험료는 연체 하지 않는게 안전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