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셔야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서 해지 전에 14일 이상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고 해지 예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통보를 못 받으셨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생활이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다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나 감액완납제도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장은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