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서 나고가 났고,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단순히 오토바이가 추월중 후미추돌 사고라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나,
골목길의 도로폭이 넓어 오토바이가 추월중 차량이 우회전, 좌회전중 사고라며, 기본과실은 5:5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정확한 사고유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