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골목에서 접촉사고시 누가잘못인가요
좁은골목에서 차가 먼저 앞으로 가는중 시야확보가 힘들어 천천히달리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빵빵거리면거먼저가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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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서 나고가 났고,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단순히 오토바이가 추월중 후미추돌 사고라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나,
골목길의 도로폭이 넓어 오토바이가 추월중 차량이 우회전, 좌회전중 사고라며, 기본과실은 5:5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정확한 사고유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은 확인을 해보아야 겠지만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려다가 오토바이의 조작 실수나 부주위로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차량이 직진 주행이 아니라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운행 경로와 사고 상황, 충돌 위치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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