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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풍뎅이163
경건한풍뎅이16323.04.25

대로에서 우회전으로 골목길로 진입 후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은?

이륜차 운전 중 대로에서 골목진입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골목이 좁기도하고

차가 제가보는쪽에서 우측으로 붙어서 오는게보여서

차후 차가서거나 우측으로 붙으면 지나가겠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차량이 앞을 안본건지 계속 쭈욱 밀고나오다가

제 이륜차를 박고 넘어진 경우입니다. 과실은 어떻게될까요?

처음 사고당시 저는 넘어지고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우고

앞을 안보고 운전하시냐고 왜들이박냐 했습니다.

그러니 차주분이 괜찮냐 미안하다 못봤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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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폭이 자동차 차량이 2대의 교행이 될 정도의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가 일방 통행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니고 진입 금지 표시가 없는 사고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나 무과실이 나오려면 정차한 위치와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되어 완전 정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무과실일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상대가 전방 주시만 잘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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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 오토방이의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의 경우 쌍방 사고로 처리되며 도로 상황이나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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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어떻게될까요?

    : 정확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만약 저의 가정이 맞다면, 사고에 대해 정리해 보면,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 우회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어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님은 최대한 우측으로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지하여 있었음을 주장하는 점(이 부분이 어떻게 입증되어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음)등을 고려한다면, 과실관계는 90:10 또는 80:2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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