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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늘빼어난커피
늘빼어난커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팀장님께 다른팀원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겨 힘들어서 업무에 대한 공지와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10분단위로 뭘하는지 업무일지를 써서 결재를 올리라고 하는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갑자기 저한테만 인사평가에 적용이 될거라고 올리라고 하십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쓰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순전히 괴롭힘 목적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10분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 과거에도 그러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10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괴롭힘으로 인정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회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 10분 단위로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0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상신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