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팀장님께 다른팀원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겨 힘들어서 업무에 대한 공지와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10분단위로 뭘하는지 업무일지를 써서 결재를 올리라고 하는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갑자기 저한테만 인사평가에 적용이 될거라고 올리라고 하십니다.
고용·노동
팀장님께 다른팀원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겨 힘들어서 업무에 대한 공지와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10분단위로 뭘하는지 업무일지를 써서 결재를 올리라고 하는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갑자기 저한테만 인사평가에 적용이 될거라고 올리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