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관련 한번에 1억5천만원이 아니라 나누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된 혼인증여 공제
24.1.1이후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혼인신고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혼인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4월 혼인신고 예정의 경우
1. 24년 1.1 ~ 27년 4월
까지 분할해서 4천 7천 4천 도합 1억5천
이런식으로
이사이 기간에만 증여하면 분할해서 받고
증여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한 경우
부 1억, 모 5천
따로 증여받아도
합쳐서 1억5천까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신고는 증여받고 얼마기간까지 신고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댜
미리 답변너무 감사드립니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혼인재산증여는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하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1.5억원(종전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증여는 일시에 또는 전액 증여해도 가능합니다.
2) 자녀 입장에서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에 해당함으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5억원 범위내에셔 적용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되며 분할해서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한도까지 증여받은 달이 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