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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수수한코브라
이미수수한코브라

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에 걸쳐서 증여)

안녕하세요

혼인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1.28 혼인신고 완료했습니다.

2024.01월 혼인전에 혼인증여로 5천만원 증여받은 상태이며

혼인신고 완료 후 5천만원 더 혼인증여로 받을 예정인데 문제없을까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전후로 1.5억원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여 총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으로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늦게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