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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카멜레온176
혼인신고 안하고 조정지역 남자 단독소유
아파트에 같이거주한다면
남자 : 1주택 동거인
여자 : 무주택 세대주
양도세 계산시 남자는 동거인인데 장특공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공제 적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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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자 기준으로 최초 취득일 ~ 양도일 기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