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7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월세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조건은 다 충족되는데
세대주 요건이 충족이 안됩니다.
지금은 예비 신랑(혼인산고 전)이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거주 중입니다. 이때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입금 명의가 본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