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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04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임신이 너무 힘들어서 난임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 출산휴가는 들어봤지만 난임 휴가는 처음들어보는겁니다.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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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연간 3일까지 부여 가능하되 이 중 1일만 유급입니다.

    관련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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