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럽 청년 세금 감면 90% 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연봉 4000 정도인 청년입니다.
2019년 2월경에 2018년도 연말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8만원대로 나오고 있는데 세금감면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9년도 6월경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A회사와 가족회사인 B회사에 급여를
일정부분 나누어 받으며 업무를 병행하였고
2020년도 1월부터 다시 100%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A회사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된 소득세가
8만원 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봉이 4천만원 정도인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8만원정도라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이 반영되지 않은것으로사료됩니다.
연말정산시 감면을 반영한다면 환급이 나올것으로 판단되어 상관은없겠지만 원천징수액을 감면에 맞춰 조정하고싶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상의 원천징수는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월 과세급여가 파악이 되어야 원천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고, 해당 세액에 90%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90%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감면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에 90% 감면 적용이 된다면 최종결과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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