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90%를 받고있습니다
2023년에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200만원을 수령했는데, 만기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감면(90%)을 신청하는것이 있었는데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90%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소득세감면(90%)을 신청하지못하여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소득세감면을 신청했을때랑 소득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