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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07.2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1. 2016년 중소기업입사 후 8개월 재직

- 해당기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였으나 군입대기간 미산정 후 신청

- 2018년 8월까지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설정

2. 2017년 중견기업 입사 후 4년 재직

-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미 신청

- 관련 기간 내 연말정산자료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내역 X

3. 2021년 중소기업 입사 후 재직 중

-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하였으나 1번 기신청 내역 및 감면기간 2018년 8월 종료로 처리 불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세무서 가서 정정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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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현재 복잡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가장 정확한건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추후 정리된 내용으로 의뢰하시는게 보다 더 빠른 해결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감면신청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역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2016년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