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증거 자료 낼때 대법원 항고장이랑 고소장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