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 자료 낼때 대법원 항고장이랑 고소장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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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