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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얻게 된 자료라면,
해당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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