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상대방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 접수 증 (대법원에서 받은 우편 종이, 피의자 형사공판, 재정신청관련) 이랑 형사 고소장 사본이나, 형사 피해자 보충 조서 출석증 (경찰서에서 우편물 준거) 사본 내도 되나요?
이런거도 문서촉탁인가해서 내야하는가 해서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얻게 된 자료라면,
해당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