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청약통장으로 들어가는건 무조건 10만원씩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10만원이상을 넣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연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40%(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월 납입금 10만원을 한도로 해서 총 금액을 많이 납입한자가 1순위자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 이상도 넣을 수 있으나 금리도 낮고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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