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및 납입총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단 월 납입금애이 10만원을 넘어도 1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가 주용하기에 납입 금액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최소 2만원부터 납입 할수 있으며 가능선에서 납입을 하면 되며,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24개월을 납입해야 1순위 청약이 됩니다.
이때 지역별 평형별 유지 금액을 맞춰야 하며, 매월 납입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매월 조금 여유있게 10만원씩 납입 하면 추후 일시불 입금액이 적어지고, 2만원씩 적은 금액으로 납입 한다면 추후 입금할 금액이 높게 되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