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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늑대164
창백한늑대16421.11.09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시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시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같은 시점에 매매를 했는데요. 2년이 지나서 바뀐 집주인이 이제에 들어 오겠다고하면 2년 있다가 비워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더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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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전 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2년 후 임대인 (바뀐 집주인) 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증액하여 연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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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전세와 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자의 의사로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전세중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원래대로 승계됩니다.

    2년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만기 6개월~2개월사이에 요청이나 거절 통지를 합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사를 준비할 기간이 확보되니 그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염려는 하지마세요
    전세끼고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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