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권 사용후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되고나니
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
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
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
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한바없고
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
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
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
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