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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전세에 살고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당시 집주인이 매매랑 전세를 동시에 내어두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1년정도 되어갑니다


그와중에 다른사람한테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바뀌었는데


아직 전세기간은 남아있는데

새집주인이 전세를 안한다고 하면

기간이 남아있어도 나가야하는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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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매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집주인은 전세를 안한다는 주장읗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