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해보셨죠? 연말정산이란 1년간 매달 내셨던 세액을 2월에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매달 내셨던 금액이 진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작은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사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예를들어 8월31에 퇴사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냈던 세금을 8.31현재 시점에서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1월~8월 낸 세금이 1천만원이고 8.31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진정한 세액이 9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