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정산시 소득세 환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도 퇴직정산시에 근로자 대부분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가 왜 환급되나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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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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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해보셨죠? 연말정산이란 1년간 매달 내셨던 세액을 2월에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매달 내셨던 금액이 진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작은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사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예를들어 8월31에 퇴사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냈던 세금을 8.31현재 시점에서 진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1월~8월 낸 세금이 1천만원이고 8.31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진정한 세액이 9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중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총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
1년간 근무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보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일까지 연 급여가 적고 근무월이 적다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