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원천세를 왜 환급해주나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다시 내야할 세금 아닌가요?
원천세를 얼마나 환급해 줄까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계속 회사를 다녔더라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면서 환급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도에 퇴사해버리면 그때 해줄수가 없으니 미리 해주는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 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모든 퇴사자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할 경우, 1년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실제로 납부를 해야할 세금이고, 원천징수세금이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세금이며, 맨 아래 표기되는 금액이 차액으로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더 많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