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근로자에게 원천세 환급은 왜 하나요?
중도퇴사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쪽에 환급에 꽤 되는데
왜 그런거죠?
연말정산 때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소득세 떼 가게 되느건가요? 이번데 환급 되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로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복수근로소득 발생 등 제외)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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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진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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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적용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됩니다.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라서 손해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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