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진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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