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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11.10

중도퇴사시 근로자에게 원천세 환급은 왜 하나요?

중도퇴사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쪽에 환급에 꽤 되는데

왜 그런거죠?


연말정산 때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소득세 떼 가게 되느건가요? 이번데 환급 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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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로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복수근로소득 발생 등 제외)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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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진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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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적용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됩니다.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조삼모사라서 손해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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